​[뉴스포커스] 공직사회의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이제는 바뀌어야

2018-10-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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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받은 공공기관 대부분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송종호 정치사회부 기자]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공직사회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피감기관 구성원들의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또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소속기관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견책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수준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내부 징계는 한심한 수준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용부 임직원 비위 적발 사례 124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견책 징계를 받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은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징계현황(2014~2018년 6월)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교사는 16명에 그쳤다.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시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 32건 중 음주운전이 1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징계 처분은 정직 2개월 1건뿐이었다.

매년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의 음주운전 실태를 겨냥한 의원들의 질타는 흔한 레퍼토리가 됐다. 그때마다 각 부처 장관, 단체장, 기관장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 송구하다” 등의 발언으로 순간을 모면했다.

하지만 지금껏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처벌은 이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은 옛말이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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