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자사 물류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일삼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은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물류회사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 물류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황 위원장 측은 지적했다.
제3자 물류는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판매자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위원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기업과 관련 자회사가 물류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30%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물류계열사의 제2자 물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 물류계열사의 전횡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전횡은 국제적으로 해운업이 제3자 물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 2년마다 전 세계 160여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서 우리나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LPI는 세계 25위를 기록했다. △2007년 25위 △2010년 23위 △2012년 21위까지 실적이 상승했지만,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윤 의원은 LPI 침체 요인으로 대기업이 자사 물류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지목했다. LG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0%, 삼성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은 각각 75.58%, 88.74%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로지스틱스의 경우 90.89%에 달한다. 내부거래가 늘면서 매출액도 폭증했다. 삼성전자로지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3년 대비 330.9% 증가했다. 롯데의 경우 6267% 성장했다.
윤 의원은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