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속 가능성 알면서도 김부선 변호…이해 어렵다"

2018-10-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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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법정구속…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양지열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 구속과 관련해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모든 법조인이 강용석 변호사의 구속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강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위조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와 얽힌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SNS에도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법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부선씨 사건을 맡아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뭔지 평범한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뚜렷한 반대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무죄를 자신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참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아직 강 변호사는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잃는다.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에 까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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