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공매도 위반 혐의로 750만~2100만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혐의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4개사 중 한 회사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 보통주 93주를 매도했다. 같은해 9월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매도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다른 회사는 지난해 8월 소유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보통주 1만2548주를 매도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2곳은 과태료 75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이중 한 곳은 지난해 6월 SK증권 보통주 64만1001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골드만삭스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추가 검토를 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