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사 4곳에 과태료

2018-10-24 15:10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에 대해 공매도 위반 혐의로 750만~2100만원의 과태료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혐의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4개사 중 한 회사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 보통주 93주를 매도했다. 같은해 9월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매도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다른 회사는 지난해 8월 소유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보통주 1만2548주를 매도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2곳은 과태료 75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이중 한 곳은 지난해 6월 SK증권 보통주 64만1001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또다른 곳은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299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골드만삭스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현재 추가 검토를 하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