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내식당 찬모 등 후생지원 분야 무기계약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다. 연봉 수준이 평균 3200만∼3300만원"이라며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으로, 급여 수준도 기존 급여에 맞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 11년 차 60세 면도원의 7급 전환 뒤 연봉은 3270만원이다. 7급 1호봉 연봉 3206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후생지원 직원들은 곧 정년퇴직하고 일반직 청년공채로 충원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한 것이 특혜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했다.
같은날 도시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총괄했던 윤준병 행정1부시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야당들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한 내용들"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내가족 비율(현황)을 근거로 고용세습 증거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