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자 성매매 기록 캐주는 ‘유흥탐정’…“돈 받고 허위정보 제공 땐 사기죄 해당”

2018-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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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개인정보 무단 활용…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캡처]


돈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사이트 ‘유흥탐정’은 일부 여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화제였다. 최근 이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혐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정보통신망법 위반)한 것이었다.  법조계에선 유흥탐정의 영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유흥탐정이란 사이트를 개설해 “남자친구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갔는지 정확히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의뢰 여성들에게 건당 3~5만원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의뢰 여성들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과 방문 날짜, 통화 내역까지 확인해줬다. 8∼9월 한 달여 동안에만 수만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수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A씨가 어떤 현행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을까. 법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을 거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황은정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유흥탐정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설탐정과 같이 뒷조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조회 및 긴급한 상황에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활용했다면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남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욱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는 “유흥탐정이 금전을 받고 의뢰인에게 업소에 출입했다고 하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라면 기망(속임)이 들어간 것”이라며 “재산상의 이득도 봤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공유된 개인정보라면 블랙리스트 차원에서 공유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고객이라면 업소들이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의뢰 여성들에게 유흥탐정이 제공한 정보 자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평소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탐정이 제공한 정보까지 주어지면 외도가 확실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라며 “유흥탐정이 거짓으로 정보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신종 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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