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급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철회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이 ‘국회에서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분양원가공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표가 분양원가공개법 철회안을 제출한 점에 비춰,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이뤄진 국토부 국감에서 정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추진해달라"는 식으로 제안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병석 차관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했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 개정안이 나오면 맞춰서 LH도 분양원가공개를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분양원가공개법을 공동발의한 23명의 동의를 받아 철회요구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 제출했다”며 “이르면 11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안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국토교통부가 11월 말까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시행규칙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