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2년 경과·보험금 30만원 이하 우선 시행 [사진=처브라이프] 처브라이프는 8일 고객들이 간단한 치료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처브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치료 정보와 계좌내역 등을 입력하면 곧바로 보험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치아보험 계약 중 지급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즉시지급 자동 심사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처브라이프는 향후 24시간 365일 지급 가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치아보험상품 외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신청한 보험사 19곳…"리스크 대비 차원"완화된 규정에도 '보험사 건전성 지표', 시장 기대치 못미친 이유는 #처브라이프 #치아보험 #보험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