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횡령 등 15년형에 “가장 나쁜 경우 판결”

2018-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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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큰 실망을 표현했다.

6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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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강 변호사는 "'항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억울한 건 사법부에 호소해야 하지 않느냐' 등 주장들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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