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관련 자료를 현행화 해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고자 내달 30일까지 농지 원부(農地 原簿)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농지 원부는 농지 관리 및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농업인 및 자경(自耕, 스스로 농사 지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임차 기간 만료, 경작 면적 미달 등의 농지 원부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 원부를 삭제 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2018년도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 원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 관리의 효율성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