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나서

2018-10-05 22:11
  • 글자크기 설정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올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이달 중 부과·징수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교통 유발 부담금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 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금융 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고지서 없이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 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교통 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 수요 억제를 유도하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