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올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이달 중 부과·징수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교통 유발 부담금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 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 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교통 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 수요 억제를 유도하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