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실종 4개월만에 SNS에 사과문… 사망설·감금설·망명설 등 각종 루머 의혹 종결?

2018-10-04 00:01
  • 글자크기 설정

판빙빙[사진=연합뉴스]

중국 인기 배우 판빙빙이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망명설·감금설·사망설 등의 루머가 사그라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판빙빙은 3일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며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세무당국이 조사 후 법에 의해 내린 일련의 처벌 결정을 완전히 수용한다"면서 "세무 부처의 최종 결정에 따라 세금 추징, 벌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전직 중국중앙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각종 루머가 난무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판빙빙이 영화 '대폭격'의 출연료로 3000만 위안을 받은 뒤 618만 위안의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 112만 위안의 영업세 및 부가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판빙빙과 그가 법정 대표로 있는 기업이 2억4800만 위안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1억3400만 위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판빙빙과 해당 기업에 2억5500만 위안의 추징금과 3300만 위안의 체납금을 부과했다. 또 판빙빙이 이중계약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고 탈세한 데 대해 탈세액의 4배인 2억400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다.

기업 장부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한 데 대해서도 탈세액의 3배인 2억3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빙빙이 법정 대표로 있는 기업에도 1억1700만 위안 가량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판빙빙은 벌금 5억9600만 위안과 추징금 2억8800만 위안 등 총 8억8400만 위안(약 14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