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구하라에게 전 남자친구 폭행사건과 관련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