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10년)하고 최대 5년으로 돼 있어 5년 이후 시설물 개보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도를 기준했을 때 10년이 경과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는 89개 단지이나,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단지는 116개 단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단지가 27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