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1억원 vs 200억원'
네이버와 구글코리아(이하 구글의 2016년 각 법인세 규모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4조9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는 이보다 적은 4조6785억원이다. 구글이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네이버의 5% 수준이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국내에서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반면 관련 법안의 실효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겪을 역풍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개정에 무게
현재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다. 법인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과세관청만 걷을 수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결제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 회계상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수익은 제로(0)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피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위치로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은 글로벌 조세조약에 명시돼 있어 손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부가세법을 디지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현실화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일명 디지털세다. 사업장의 위치가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세는 기업간 거래(B2B)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도 세금을 매기고,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는 등의 방식이다.
과세 대상인 사업 모델은 사용자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아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숙명여대에 연구 의뢰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EU‧일본 사례 참고해야...국내 기업, 보복 과세 우려도
그러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2015년 OECD의 권고대로 부가세법을 개정해 글로벌 IT기업들이 간편사업자로 신고토록 하고, 이들의 서비스 매출에도 부가세를 거두려고 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편사업자 신고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디지털 소비가 이뤄지는 국가에 사업자로 자진 등록해 부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부가세법의 허술한 규정과 느슨한 등록 관리의 빈틈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울 지도 관건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게임과 음성, 동영상 등만 포함한다. IT기업의 대표적인 수익 분야인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등을 이에 추가하는 식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려워 현재로썬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일본 제도를 참고해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급한 법안 도입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세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회원국들은 미국 대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더 적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잃을 것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반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알리바바가 있는 중국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디지털세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연내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5G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술‧서비스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수의 글로벌 공룡을 잡으려다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는 까닭은 IT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잃을 것이 적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이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구글코리아(이하 구글의 2016년 각 법인세 규모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4조9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는 이보다 적은 4조6785억원이다. 구글이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네이버의 5% 수준이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국내에서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반면 관련 법안의 실효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겪을 역풍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개정에 무게
현재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다. 법인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과세관청만 걷을 수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결제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 회계상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수익은 제로(0)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피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위치로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은 글로벌 조세조약에 명시돼 있어 손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부가세법을 디지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현실화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일명 디지털세다. 사업장의 위치가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세는 기업간 거래(B2B)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도 세금을 매기고,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는 등의 방식이다.
과세 대상인 사업 모델은 사용자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모두 아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숙명여대에 연구 의뢰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EU‧일본 사례 참고해야...국내 기업, 보복 과세 우려도
그러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2015년 OECD의 권고대로 부가세법을 개정해 글로벌 IT기업들이 간편사업자로 신고토록 하고, 이들의 서비스 매출에도 부가세를 거두려고 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편사업자 신고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디지털 소비가 이뤄지는 국가에 사업자로 자진 등록해 부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부가세법의 허술한 규정과 느슨한 등록 관리의 빈틈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울 지도 관건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게임과 음성, 동영상 등만 포함한다. IT기업의 대표적인 수익 분야인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등을 이에 추가하는 식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려워 현재로썬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일본 제도를 참고해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급한 법안 도입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세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 회원국들은 미국 대비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더 적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잃을 것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반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알리바바가 있는 중국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디지털세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연내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5G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술‧서비스 수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수의 글로벌 공룡을 잡으려다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는 까닭은 IT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잃을 것이 적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이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