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서 재산세 납부 오늘까지…ATM에서도 납부 가능

2018-10-01 08:49
  • 글자크기 설정

신용카드 자동 납부 가능

[사진=연합뉴스]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오늘(10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급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