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의 ‘이가탄’ 잇몸병 꼼수광고가 다시 등장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명인제약은 최근 TV와 인쇄물 등에 이가탄이 잇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광고를 진행 중이다. 여전히 ‘잇몸병엔 이가탄’이라는 수식어는 버리지 못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세 명의 배우는 잇몸도 나이가 든다며, 붓고 시리다고 말한다. 이후 ‘잇몸에 병이라면 이가탄이죠’라고 외치며, 먹어보면 잇몸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내레이션으로는 ‘잇몸병에 탁월한 효과’라고 나온다.
인쇄물 광고도 마찬가지로 ‘잇몸병에 탁월한 효과’라는 문구가 크게 들어가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여전히 이가탄이 잇몸병을 치료해 낫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가탄은 연매출이 200억원이 넘는 제품이다.
게다가 식약처 광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광고 내용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 없이 광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2016년 8월 임상시험과 자문 등을 거쳐 이가탄을 잇몸 관련 염증 등의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효능과 효과를 변경했다. 2013년 말 이가탄에 대한 효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14년 5월 의약품재평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가탄은 ‘잇몸의 발적, 부기, 출혈, 통증 등 치은염‧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의 완화’ 치료제에서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바뀌었다.
이 같은 사건 이후 명인제약은 당시 이가탄 광고를 잇몸병을 강조하기보다 보조치료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살짝 바꿨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이전 광고와 비슷한 포맷을 택했다.
여전히 잇몸병을 강조하며 치료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인데, 특히 '보조치료'라는 글귀는 콩알만 하게 표기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러한 꼼수광고에도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치은염‧치주 등 증상을 전부 잇몸병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보조치료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는 과대광고에 가깝다. S병원 치과전문의 A씨는 “이가탄은 쉽게 말하면 잇몸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질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영양제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