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오너家 부동산 통해 편법 상속(?)⋯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드러날까

2022-07-13 14:29
  • 글자크기 설정

이행명 회장 자녀들, '부모 찬스'로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내부거래 매출도 '상당'

[사진 = 아주경제]



명인제약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오너 일가의 부동산 편법 증여 및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 의혹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명인제약과 명인제약 광고 대부분을 독점하며 성장한 메디커뮤니케이션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 이행명 회장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5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이던 서울 서초동 소재 토지와 건물(대지 1178평 지하3층~지상10층)을 938억원에 구매해 현재의 명인타워를 세웠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이 179억원(2014년 말)이었던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자본 상태를 가늠해보면 1000억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해당 부동산 매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자금 수혈 덕분이었다.
 
우선 명인제약은 메디커뮤니케이션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당시 KEB하나은행)에 지급보증을 서주거나 부동산담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 회장은 메디커뮤니케이션에 두 차례에 걸려 5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각 은행 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2%대였으나, 이 회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인제약은 부모가 자금을 투입해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듬해인 2016년 6월 명인타워 지분 48%를 명인제약에 475억원에 양도해 현재까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전까진 명인제약의 광고를 대행하거나 제작하는 것에만 의존했던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15년을 기점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의 2015년 임대료 수입은 5억원이었으나 2016년 19억원, 2017년 42억원, 2018년 44억원, 2019년 47억원 등 해마다 늘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이 맡았던 광고 사업은 2019년 설립된 명애드컴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매년 30억~40억원에 달했던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광고대행 및 제작 매출액은 2019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됐고 지난해엔 5억원까지 줄었다.
 
반면 명애드컴의 지난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은 각각 35억원과 34억원인데, 모두 명인제약 광고대행 사업에서 발생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