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 3183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 이상 매매·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 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1550만개이며,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다. 또 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도 1634억원이다.
실기주 과실로는 배당금 355억원과 주식 200여만주가 있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 출고한 뒤 배당 등의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이다.
휴면성 투자재산 소유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된다. 현 주소지로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내용에 맞춰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은 캠페인과 함께 상시조회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함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 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