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제재

2018-09-19 17:42
  • 글자크기 설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