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코리안리 목표주가 하향..."부진한 실적 반영"바이오주 ‘묻지마 강세’ 주의보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