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기사삼성증권 "11년간 추석 휴장 때 해외증시 9차례 급등락"바이오주 ‘묻지마 강세’ 주의보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