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이 사전 담합을 통해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한국코퍼레이션 측 설명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16년간 지속된 신뢰와 향후 10년간 운영을 맡기겠다는 라이나생명 임원의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대폭 투자해 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며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나생명이 한 통신사와 사전 담합해 수의계약을 약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해당 통신사와의 수의계약 약정 사실을 한국코퍼레이션에 통보했었다"며 "갑질 여부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수의계약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나생명은 수의계약 논란이 일자 서둘러 일부 회사에 입찰 제안서를 요구했다"며 "녹취 등의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공개입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10일 라이나생명의 비윤리적 경영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라이나생명은 반박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중도계약해지를 진행한 적 없으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라며 "이번에 만료된 계약은 2015년 입찰을 통해 개시된 것이고, 일부 서면센터 운영계약은 2019년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에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입찰 결과 한국코퍼레이션이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종전 계약들이 연장됐거나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적정 협력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란 게 라이나생명의 설명이다. 특히 최고 3년까지만 계약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게 위탁계약 업무조건이므로 장기 구두 약속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당초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 분쟁과 적자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기 콜 센터 업체를 물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만한 사유는 없고, 한국코퍼레이션에서 종료된 두 가지 업무를 입찰에 따라 두 개의 회사에 배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