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소방서(서장 임국빈)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극대화를 위해 각종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포토존’을 제작, 이색홍보로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한용 재난예방과장은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팀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포토존으로 시민들에게 기념사진 촬영의 즐거움과 더불어 사진의 SNS를 통한 전달로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