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8-09-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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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 심사 후 채용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세종시 교육청 제공]

세종 교육청이 비정규직 남발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17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했다.,

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들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정기·수시심사에 나선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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