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17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 및 예산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했다.,
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정기·수시심사에 나선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