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2018-09-14 10:49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 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추석연휴와 국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과 관양시장 4개의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까지 주정차 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안·동안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집중 배치, 수시로 순찰을 강화한다.

2시간 초과 주차 시 차량이동을 안내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열·직각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최대호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편안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