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위, 주담대 졸라매고 DSR 강화로 쇄기

2018-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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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정책국장 "내달 중순까지 DSR 기준 제시"


금융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시중은행에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졸라맨 이후 다시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세부 브리핑을 통해 "은행 적용 시점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DSR의 관리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DSR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고(高) DSR 기준으로 100%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에게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쳐 50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느슨해 관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고(高) DSR 기준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관리가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100% 기준이 낮아 이를 80% 수준까지 낮춘다고 알려져 있으나 무조건 비율을 낮추 것만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DSR을 계산하는 기준과 비중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공적보증을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국장은 "2주택 세대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로(0)'다"라며 "서울보증이 2주택 보유 세대에 공적보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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