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관리하던 개인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변하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기본이고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웹페이지 방문 기록 등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산업이 형성되면서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결하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주경제신문과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GGGF)' 둘째 날인 13일 청년 창업가 토크콘서트에서는 마이데이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은행·카드·보험 등 각 금융사에서 저장한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은행 거래나 카드를 사용할 때 정보가 서버에 쌓인다. 그 데이터의 주인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의 발표를 핀테크 업계에서는 환영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발전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개인들은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맞춰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각 개인의 조건을 핀테크 회사가 분석해 은행에 전달하고,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역제안할 수 있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우버는 개인이 목적지와 지급 희망 금액을 설정하면 조건에 맞는 운전기사가 오는 방식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대출 프로세스도 (우버 서비스처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며 “현재는 핀테크 회사들이 개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정부와 금융기관·핀테크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토의하는 장이 앞으로 자주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각 부처가 만든 진흥법은 넘쳐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진흥’이 들어간 법령은 283건, ‘육성’ 195건, ‘발전’ 90건 등 다양하지만 여전히 세계적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등 삼중 규제 시스템에 막혀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객 기반을 확충하기가 어렵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홍일 센터장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규제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핀테크와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규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과 병행돼야 할 부분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개인 데이터 활용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의 발전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형 로플랫 대표는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 관련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사안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은 사용자 뒷조사에 목적이 있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