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행···고가주택 구매도 실거주 아니면 주담대 금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동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안정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신규로 포함됐다"며 "본인이 돈이 많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법 개정 불투명'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시세변동만 반영DL, '디타워 돈의문' NH농협리츠에 매각...9000억 규모 #김동연 #김현미 #주택 #부동산 #주담대 #대출 #최종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윤동 dong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