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최종구 "다주택자 신규 구매, 대출 전면 금지한다"

2018-09-13 15:31
  • 글자크기 설정

14일부터 시행···고가주택 구매도 실거주 아니면 주담대 금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동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안정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신규로 포함됐다"며 "본인이 돈이 많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