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12일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개방형 공직자후보 대상을 현행 정무경제부시장에서 시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기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에 따라 사전심의·의결-공개모집-후보자선발-우선순위 결정-합격자 결정-임용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최종 임용전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가 추가되게 됐다.
하지만 인사간담회의 성격이 시장의 최종 지명이 끝난후 진행되면서 사전에 능력검증이 불가능한데다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어 형식상의 간담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해당법 개정등을 통해 사전검증 및 거부권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김은경 인천시대변인은 “이번 시의회 인사간담회는 이번 공기업 인사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률 개정등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