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다음달 5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다음달 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사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