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실태 중점점검

2018-09-06 11:10
  • 글자크기 설정

부실 공사현장은 공사 중지, 시공자‧감리자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 이후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 이후 내려진 특단의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하 3층 이상 굴토 공사장 9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에서 20개소, 자치구에서 77개소를 맡아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주로 살핀다. 또 굴토 공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점검하고 위반 시엔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굴토 공사가 한창인 공사장이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며칠 전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경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소방당국은 최근의 폭우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아파트 옆 오피스텔 공사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사장에선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이다.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사진 = 서울시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