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중심 상가 지역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상가지역 내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불법 게첨된 현수막, 족자 등을 즉각 제거하고, 주말과 야간 등 365일 쉼 없이 꾸준한 정비활동을 운영,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정비활동을 실시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불법 유동광고물 11만7133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470% 증가한 총 5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심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