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또는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 등을 일삼아온 총수일가 옭조이기에 사정당국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세청 역시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추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검찰의 대기업 사정 역시 보다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지난해부터 가동해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한 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위법사례가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현행 법률로 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동일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이 총재산가액의 30% 이하 수준을 넘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
단,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비율이 20% 이상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법적인 8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기업 주식을 10~2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발된 공익법인들은 성실공익법인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초과하고 총 자산의 50%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벌개혁의 고삐를 계속 잡아당길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은 상태이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다보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기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과징금 최고한도 역시 2배로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따라 검찰 역시 대기업집단의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38년동안 쥐고 있었던 독점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서 검찰도 공정위 고발이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공정위의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대한 규제보다도 검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점에 위축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 사안에 대해 경제검찰로 군림했던 공정위보다도 검찰의 눈치를 더 살펴야 할 것 같다"며 "검찰의 경우, 수사 과정에다 별건 수사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만큼 더 두려운 존재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인 만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총수일가 역시 모범을 보이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