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연말까지 34곳 통보

2018-08-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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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136 내달 초 통보 예정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34개 재건축 사업장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한다. 서울 11곳,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 23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3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언급된 연내 재초환 통보 대상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11곳, 지방은 23곳이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가 연내 추정치 통보를 받는다. 서초구에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방배동 중앙하이츠 1·2구역과 신성빌라 등이다. 반포현대는 지난 5월 서울 최초로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받았다.

성북구 정릉7구역 성호빌라, 은평구 신사1구역, 강서구 화곡1구역과 신안빌라 등도 추정치 산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기 구리·평택·수원 등 5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남구 1곳, 대구 서구·남구·수성구 등 8곳, 대전 서구 1곳, 울산 남구 1곳, 세종 1곳, 강원 원주 1곳, 충남 아산 1곳, 경남 창원 1곳 등 23곳이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부담금 예정액이 나올 곳은 송파구 문정동 136으로 다음달 초에 통보받을 것으로 예정됐다. 

재초환 예정액은 조합이 계산해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이를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인 감정원에 자문을 의뢰(선택사항)하고 여기서 평가액을 구청에 전달하면 구청이 최종 판단해 조합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난달 서초구는 국토부 등에 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평균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입주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주택가격 총액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개발 전후 주택가격 총액을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조합 측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아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반포현대의 경우 부담금이 당초 조합 추정치보다 2배나 넘게 책정되면서 조합들의 반발을 샀다. 문정동 136 조합에서 추산한 전체 부담금 예상액은 약 490억원으로 1인당 부담금은 약 5900만원이다. 문정동 136은 아파트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단지를 허물고 짓는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담금은 억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문정동 136 조합은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행정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본격 늘어나면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냉각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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