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4)가 셰프의 항소심이 열렸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