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대부이용자 부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대부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시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 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서면)와 전화 영업 등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스크립트(음성)를 함께 운용한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 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같은 내용과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해 운영한다.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은 최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단기간에 64.8%나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업계와 마찬가지로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부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장·보호하고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과 분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