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대립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를 놓고만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고 맞섰다.
또 다른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34%로 올리는 안을, 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해 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에 정회했던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통상 법안소위 심사는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된다.
정무위는 대신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기촉법은 기존 기촉법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였다.
한편, 이날 법안1소위에 상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아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