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대 의원(성동3)이 이런 내용의 '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시책 및 발전방안 수립·추진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의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 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등이다.
또 △국내외·남북·교포 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