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예산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최근 예산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 수준,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의 예산 급증이 방만한 경영 탓이라며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도 예산부터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