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재 입증을 위한 특별진찰의 경우 증상 악화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약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