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이 확대되고, 구제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