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13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13시 대구 동대구역 및 28일 13시 부산역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