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폭염이 재난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된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 영업지점의 무더위 쉼터 개방과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 시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68억 원(일반예산 403억, 예비비 23억, 재난관리기금 23억, 재난구호기금 19억)이다.
아울러 야외 근로자 피해와 관련,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 공사 중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하도록 긴급지시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조치했다.
김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도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노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가족의 건강부터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