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상파·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