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부 통신사의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을 비판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통신사 온라인 특수채널 정책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통법 3조를 위반하는 과징금·과태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특수채널을 대상으로 나온 정책이 일반 유통망으로도 흘러나와 시장 교란 및 혼란의 주범으로, 소비자 차별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즉,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이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한다면 온라인 판매 분에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일반 유통망에서 판매하는 물량에까지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최근 방통위는 특수채널 정책에 대해 이동통신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방통위는 단순한 실태 점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 법 질서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