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2018-07-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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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15인 위촉식 및 간담회 진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번째)이 19일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의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며, 올해에는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스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결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도 단순히 웹·앱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복합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작년에 포털사업자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앱마켓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행태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개선을 유도함에 따라 사업자 자율규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용자를 대표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자별 우수사례나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행태조사를 직접 실시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각 사별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로 제출된 사항 중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준비 중인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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