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속고발제 보완유지·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 GDP의 0.5%"

2018-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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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최종보고서 발표

전속고발제 보완유지로 의견 모여·리니언시에 대한 공정위·검찰간 정보 공유 법 개정 제안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공정거래법특위 위원장)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보완·유지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은 GDP의 0.5%로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민·관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개별적으로 진행된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으로 구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17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권고했다.
특위는 경쟁법제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 것에 의견이 수렴됐으며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는 것에서 다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했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 포함 중대위반행위)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유지 의견에 5명이 동의했으며 선별폐지에는 나머지 4명이 의견을 모았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을 낸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에는 의견이 수렴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추정기준은 현행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CR3)을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현대화 이슈인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알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업집단법제와 관련,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의견이 모였다.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개정이 권고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사익편취규제 개편방안으로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데 의견이 모였다.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 지분율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가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배당 외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권고됐다.

절차법제와 관련, 특위는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되, 관련 문구인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를 “위반되는 사실을"로 수정해 신고 관련 규정을 간단ㆍ명료화 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처분시효 기준일을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돼 있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2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밖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피심인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등이 명문화됐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리니언시와 관련, 합의에 이른 것은 공정위와 검찰이 담합에 대해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양 기관 협업 강화하기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가 비밀유지에 반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특위의 최종보고서의 권고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소 조정된 전면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면개편안이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지주회사와 순환출자공익법인 규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있는 개편안 통과에 공정위가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 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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