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2018-07-26 06:00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한 한일중공업 과징금 13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한일중공업, 3년간 같은 법 반복적 위반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공정위 검찰 고발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4000만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는 2013년 7월 A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4억235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인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3년가량 분할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969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인 만큼 이번에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