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예정된 IFRS17 도입으로 일부 보험사가 재무적 부담과 전산 시스템 미비 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실시돼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나 건전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부채를 매분기 평가하기 위해 보험사 회계‧전선시스템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상 상황이다.
금감원은 우선 일반회계기준인 IFRS17에 대응하는 감독회계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일반회계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감독회계에서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감안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 준비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보험사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