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하면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다시는 형사재판부로 이송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을 조사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이송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보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김민기·김병기·김철민·김해영·노웅래·박정·신창현·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어기구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아닌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 사법정의가 세워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