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